회계 담당자가 연말정산 시 지급연월 기준으로 급여 및 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1.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은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업소득은 귀속월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실시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제출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 시기, 즉 귀속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귀속이지만 2024년 1월에 지급된 사업소득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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