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고배당주 투자로 발생한 2억원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인가요?

    2026. 2. 2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배당주 투자로 발생한 2억원의 매매차익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이며,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 계좌에서 2억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1억 9,80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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