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수술 후 장해 후유증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 방문 시 주치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2026. 2. 21.
네, 발목 골절 수술 후 장해 후유증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실 때 주치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주치의의 소견서는 환자의 상태, 후유증의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장해 등급 판정에 있어 의사의 소견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방문 시에는 주치의에게 장해 진단 및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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