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사 전 지불한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1.
네, 연말정산 시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사 전 지불한 월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지출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이사를 했더라도, 이사 전 거주지에서 지불한 월세액과 이사 후 거주지에서 지불한 월세액을 합산하여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일 것: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도 공제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지역 100㎡ 이하)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총급여액 기준: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사 전후의 월세액을 합산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이사 전후 주택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등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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