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의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합계액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평가: 재산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포함되는 재산:
4.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 비율:
5. 신청 제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