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오피스텔에 직접 거주해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1.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오피스텔에 직접 거주하시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록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직접 거주하시더라도,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월세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용 오피스텔 월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월세 세액공제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세금 혜택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