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이므로 1~3개월차에 세금 없이 250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 맞는지, 왜 중간에 세금을 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1.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세금 없이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거나, 육아휴직 기간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이 원천징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육아휴직 급여 자체의 비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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