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에도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은 유지되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계속해야 합니다.

    결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더라도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는 유지되므로,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해당 시)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사업자등록 유지: 구청이나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 자격은 자동 말소되지만,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말소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한 세무상 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2. 임대소득 신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 및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 자동 말소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임대사업자 요건 준수: 비록 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었더라도,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과거 임대사업자로서 준수했던 요건들을 계속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유지: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충족하고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참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에도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려면 임대 물건을 매도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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