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포탈,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역외거래는 15년) 적용 시 역외거래가 무엇인가요?
2026. 2. 2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역외거래'란 국제거래로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 중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즉, 국내 거주자 간의 거래가 아닌, 국외에 있는 자산의 거래나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로서,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역외거래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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