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항목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도 괜찮은가요?
2026. 2. 21.
네, 통상임금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비과세 항목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나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러한 항목들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이라도 지급의 성격이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과세 항목의 구체적인 지급 규정 및 실제 지급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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