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13시간을 근무하면 추가 수당으로 얼마를 더 받나요?
2026. 2. 21.
시급으로 13시간을 근무했을 때 추가로 받는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장근로수당: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통상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통상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 시 통상 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통상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산 예시: 만약 통상 시급이 10,000원이고, 13시간 근무 중 8시간은 기본 근로시간, 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근로 8시간: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연장근로 5시간: 10,000원 * 1.5 (가산율) * 5시간 = 75,000원
- 총 지급액: 80,000원 + 75,000원 = 155,000원
참고:
- 위 예시는 단순 연장근로만을 가정한 것이며, 실제 근로시간이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가산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근로계약서, 통상임금, 실제 근로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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