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폐업 후 정부 지원금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2026. 2. 21.

    폐업 후에도 정부 지원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납부했던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특정 지원금에 대해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위해 받은 구직지원금에 대해 납부했던 소득세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구직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조치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받을 계좌를 정확히 입력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국세환급금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관련 청구권이 유효하므로, 홈택스,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금 조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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