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반영 또는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2026. 2. 21.

    네, 편의점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 이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자 등록 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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