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업무 숙지 미흡, 지각 2회, 당일 연차 사용 1회 등의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권고사직 거부 시 부당 전직에 해당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 해고 예고에 해당하는지, 권고사직 수용 시 위로금 협상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노무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026. 2. 21.

    수습 기간 중 업무 숙지 미흡, 지각, 당일 연차 사용 등의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권고사직 거부 시 부당 전직에 해당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 해고 예고에 해당하는지, 권고사직 수용 시 위로금 협상 범위,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거부 시 부당 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부당 해고 예고 해당 여부, 위로금 협상 범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거:

    1. 수습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 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해고보다 해고 사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 하지만 단순히 업무 숙지 미흡, 지각, 당일 연차 사용 등의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훈련 기간으로서의 수습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2. 권고사직 거부와 부당 전직:

      • 회사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직무 변경이나 전보를 강요하는 경우, 해당 전직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부당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해고 예고:

      •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예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될 수 있으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4. 권고사직 수용 시 위로금 협상:

      • 권고사직 시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근로자의 경력, 퇴직 사유, 회사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5.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자진 퇴사로 처리될 경우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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