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4대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1.

    2026년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4대 보험은 근로자 부담금 기준으로 공제되며, 중복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질적인 급여로 간주되어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미 과세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급여 시스템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만 공제되므로 중복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수당 지급 시 기관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은 공제된 후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거:

    1. 장기근속수당의 성격: 장기근속수당은 일정 기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성격의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성 수당으로 간주됩니다.

    2. 4대 보험 및 퇴직금 공제: 장기근속수당에서 기관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이 공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급여 계약 설정 시 기관부담 4대 보험료의 50%, 퇴직금, 산재보험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설정합니다. 이후 월별 급여 대장에서 나머지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50%를 공제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3. 중복 과세 방지: 장기근속수당이 이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급여 시스템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만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급여 시스템에서 해당 수당을 설정하고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만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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