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2.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 부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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