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 및 즉석판매 업종에서 김치를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22.

    휴게음식점 및 즉석판매 업종에서 김치를 소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이나 즉석판매 업종에서 김치를 소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포장이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를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된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포장된 김치는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김치 소분 포장 시 면세와 과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부터 김치 과세 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휴게음식점업에서 김치 판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치 외에 다른 식품의 소분 포장 판매 시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