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 자동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1.
1년 근무 후 자동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퇴사하는 경우, 이는 상황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퇴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회사가 먼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형태이며, 이 과정에서 회사의 제안이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이 불확실하거나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퇴사를 권유받은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이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일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 시 고려사항:
- 사직서 제출 여부 및 내용: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했는지, 아니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임을 명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퇴사 과정에서의 대화 및 기록: 퇴사 의사를 주고받은 과정에서 회사의 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혹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대화 기록이나 정황 증거가 있다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정규직 전환 조건의 명확성: 계약 당시 정규직 전환 조건이 명확했는지, 그리고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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