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6. 2. 22.

    네, 가족 직원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해당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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