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사업소득금액에서 30%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2.

    배달 라이더의 사업소득금액에서 30%를 직접 공제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배달 라이더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음식·퀵서비스 배달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79.4%입니다. 이는 총수입 금액의 79.4%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이며, 나머지 20.6%가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2,000만 원이라면, 1,588만 원(2,000만 원 × 79.4%)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412만 원(2,000만 원 - 1,588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실제 발생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증빙에 의해 인정하고, 기타 비용은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30%를 직접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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