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2.
회사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므로,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해지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해지가 가능한 경우:
-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사유 발생 시: 근로계약서에 특정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법령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해고 사유(예: 사업의 폐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촉탁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촉탁직이라 할지라도 계약 기간 중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 또한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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