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계약 해지 시 위로금 및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촉탁직 근로계약 해지 시 위로금 지급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됩니다. 즉, 이전 정년 퇴직 시까지의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위로금 지급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해지 시 당사자 간의 합의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별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참고 사항
- 촉탁직 근로계약 시 계약 기간, 갱신 조건,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복적인 계약 갱신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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