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복귀 후 고용주가 자리 없다고 주장하며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1.
산재 후 복귀를 원했으나 사용자가 '자리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통상임금 산정: 기본급 외에 식대, 교통비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계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하여 30일분을 지급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예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10일치 통상임금이 아닌, 30일치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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