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1.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생계 요건: 납세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질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 시 예외 인정)
-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미적용)
장애인 공제 관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며,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도 전액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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