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2026. 2. 2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자동차에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라 교육세도 함께 감면됩니다.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세도 면제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된 개별소비세액의 30%가 교육세로 감면됩니다. 따라서 최대 약 390만원까지 세금 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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