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 의사를 밝혔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026. 2. 21.
계약 만료 전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 만료 자체는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회사의 재계약 거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의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 계약이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내용증명, 이메일 등)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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