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일 한국 거주 대학생의 한국 거주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1.
160일 한국 거주 대학생의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체류 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주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국내 주소 여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 거소 기간: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소는 주소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 생활 관계의 밀접성: 국내에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는지 등 생활 관계가 국내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유학 목적 및 재입국 예정: 학업을 위해 출국한 경우, 그 목적이 일시적인지 여부와 학업 종료 후 국내 귀국 계획이 있는지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0일의 체류 기간만으로는 거주자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에서 언급된 다른 요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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