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1.

    2024년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서: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진정인(근로자) 정보, 사업주(피진정인) 정보, 체불임금 총액 및 상세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증빙자료: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관련 조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제출합니다.
      •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명세서: 지급받은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출퇴근 기록부 또는 근태 기록: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계좌 이체 내역: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 등입니다.
      • 기타 관련 자료: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거 자료가 있다면 첨부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잘 준비해두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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