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 가맹점의 과세 및 면세 매출 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1.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의 경우,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발생하는 겸업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각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원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 안분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여기서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공급가액의 합계입니다.
    2.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의 경우:

      • 커피, 베이커리 등은 과세 매출에 해당하며, 일부 원재료 등은 면세 매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공과금 등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 안분계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하며,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시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3. 안분계산 생략 요건:

      •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분계산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의 경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인 안분계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과세 재화 공급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는 절세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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