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처음 고용할 때 급여 지급 방법과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2.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처음 고용할 때 급여 지급 방법과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급여는 근로자의 명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 및 휴일, 임금(월/일/시간급, 상여금, 기타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등), 연차 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 시간급, 일급, 월급 등 지급 형태와 금액을 명확히 하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하루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서 교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급여 지급 방법

    • 원칙: 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지급 주기: 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 또는 주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급여 지급의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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