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1.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방법:

    1.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지방소득세 항목 선택: '지방소득세' 카테고리에서 신고하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종합소득분'을 선택합니다.
    4. 신고 유형 선택: '한건신고' 또는 '일괄신고(엑셀/회계파일)'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건신고'를 선택합니다.
    5. 홈택스 연계 또는 직접 입력: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완료했다면, '홈택스 조회' 또는 유사한 기능을 통해 신고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온 내역을 바탕으로 지방소득세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만약 홈택스 연계가 어렵거나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인 정보,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6.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즉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참고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위택스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별도 신고 없이도 신고 및 납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본인의 실제 세액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두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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