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한 사업용 물품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1.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한 사업용 물품이라 할지라도 모든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이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구매한 물품이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문구류, 청소 용품, 업무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적격 증빙: 소모품 구입 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3. 공제 불가능 항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로 지출된 경우,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에 해당하는 물품 구입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특정 업종(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의 경우 사업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불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증빙 보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관련 거래 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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