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두 곳의 근무처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1.

    네, 근로자는 두 곳 이상의 근무처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근무지 신고: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계속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통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 주된 근무지에서는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에서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 국민연금: 두 곳의 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합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부과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공단에서 각 회사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두 곳의 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발급됩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많거나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중 한 곳에서만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납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4. 사내 규정: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시간 외의 겸업은 가능하지만, 겸업으로 인해 본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에 피해를 입힐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취업 사실이 알려질 경우 회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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