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은 배우자에게도 해당되나요?

    2026. 2. 21.

    네, 가족수당은 배우자에게도 해당됩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배우자는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수당 지급 요건 (배우자 포함)

    1. 주민등록표상 세대 동거: 공무원과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실질적 생계 유지: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3. 부양의무: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부부 공무원인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가족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 가족수당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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