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법정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치료나 의료비는 산재보험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 진료 기록,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미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