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취: 매도자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인 경우에도,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1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상가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