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감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기본급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삭감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임금 삭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