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원하시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IRP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되는 금액이며, 중도 인출 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 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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