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지급금' 또는 '인출금'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보상금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통행료 조정 손실 보상금이나 통행료 감면에 따른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으로 간주되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