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관련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분납 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 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이 있다면 퇴직소득금액 산정 시 이를 공제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