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1톤 트럭의 유류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유류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톤 트럭은 화물차량으로 분류되어 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유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유류비 또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톤 트럭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유류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