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6. 2. 21.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행해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조치 결과 보고: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결과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 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진단 결과 설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단,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서류 보존: 건강진단 결과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는 3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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