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보험설계사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보험설계사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자등록 불필요: 보험설계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설계사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때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인 경우,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필요경비 인정: 연말정산 시에는 필요경비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장부 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을 통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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