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일용직 소득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2. 22.
부양가족의 일용직 근로소득은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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