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 계약 시 현금 정산이 포함된 경우, 취득세 신고 시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2026. 2. 22.

    부동산 교환 계약 시 현금 정산이 포함된 경우, 취득세 신고 시에는 단순히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1. 과세표준 결정: 교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과, 교환으로 인해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에 현금 지급액을 더하고 현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 중 더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 시가인정액: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및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2. 신고 기한: 교환 계약 체결일 또는 실질적인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치와 교환으로 이전하는 부동산의 가치 및 현금 정산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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