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에서 경품가액 5만원 이상일 경우 제세공과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2.

    비영리단체에서 경품 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경품을 받은 당첨자는 제세공과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경품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는 경품 가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제세공과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벤트 주최 측에서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대납)하는 경우, 대납된 금액 또한 당첨자의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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