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 치료비를 보상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6. 2. 21.
산재 비급여 치료비를 개별 요양급여 제도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먼저 산재 근로자 또는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서와 개별 요양급여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요양급여 제도는 산재보험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진료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내역서, 세금계산서, 주치의 소견서, 진료 기록부 등이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요건으로는 개별 요양급여 신청 대상 항목 요건에 해당하고, 동일 치료 목적의 요양급여 항목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약사법 및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 진료 항목이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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