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이 본업 회사와 충돌이 없을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2. 22.
8일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은 본업 회사와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4대 보험 이중 가입 처리: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두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하나의 가입자로 취급되며,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초과 납부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통지는 가지 않으며, 본인에게 환급 절차가 안내됩니다.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제한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직장을 우선으로 가입되며, 다른 직장의 보험 자격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고용 첫날부터 자동 가입되므로, 두 곳 모두 가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 회사 취업규칙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본업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다른 곳에서 근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부업으로 인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확인:
새로 근무하게 될 곳과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근로일수, 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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