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가 경품 5만원 이상을 지급했을 때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6. 2. 22.
네,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경품으로 5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절차에 해당하며, 경품 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2%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총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단체가 당첨자 대신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경우, 경품 금액과 대납한 세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 단체라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경품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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