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카드로 취득세 납부 가능한가요?
2026. 2. 21.
네, 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결제 시 카드사별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액 납부 시에는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하거나 상향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납부 시 카드 결제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시 경비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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